화옹지구 생태보전 등도 협의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초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함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11월17일자 8면 보도=수원軍공항 화성이전 강행 법개정 추진…화성시·정치권·시민 '강경 대응')을 냄과 동시에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철모 시장은 지난 16일 규탄성명 발표 이후 별도로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소위원장을 만났다. 18·19일 양일간 열리는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 시장은 같은 당 소속 김진표 의원이 낸 개정안이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동일 내용이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