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인 A씨와 B씨는 지난 6월6일 재소자 C(23)씨와 상담하다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발로 C씨를 마구 폭행했으며 B씨는 손목보호대로 C씨의 코와 입을 틀어막은 채 볼펜으로 찌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후 면회 온 가족에게 "집단폭행 당했다"고 호소했으며 가족들의 문제제기로 법무부 교정본부는 진상조사를 벌여 교도소장 등을 직위해제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감독하에 있는 수형자인 피해자를 공동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을 재직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