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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최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절차를 개정해 수도권매립지 영향 지역 내 동·읍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달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2020.3.11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소수 인사가 100억 이상 예산 다뤄
서구의회 '1인 1표' 골자 지침 개정
연임 고려하는 일부는 반발 움직임


인천 서구의회 등 관계 기관들이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다루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출지침을 개정했다. 협의체 위원은 일부 지역 대표에 의해서만 뽑힌다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은 지침 개정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최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 선출 절차를 개정해 수도권매립지 영향 지역 내 동·읍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달했다.

협의체 위원 선거는 통·리마다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인단이 원하는 후보자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심의,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난해 주민지원기금만 해도 약 194억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리별 선거인단을 10명으로 확정하고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협의체 위원 선출지침은 통·리별 선거인단을 최대 10인으로 할 수 있어 소수 인원으로 인한 선거가 가능했고, 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한 명이 여러 표를 행사할 수도 있었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을 다루는 협의체 위원을 뽑으면서도 소수 지역 인사에 의해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주된 이유다.

또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에는 제한이 없는 까닭에 이 같은 선거를 통해 일부 위원이 10년 넘게 위원직을 지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통·리별 선거인단에 통장이나 이장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입후보자는 공약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 지침은 다음 달 진행되는 협의체 위원 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현 협의체 위원 중 연임을 고려하고 있는 일부는 기존 선거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에 반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협의체 위원 선출 등과 관련해 과거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을 감안해 서구의회와 공사 등이 협의해 개선한 사항"이라며 "협의체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을 해 왔으며, 이번 지침 개정도 그 연결선상에 있다. 공사는 선출 방법 결정 권한이 있는 서구의회와 협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