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중간관리점' 형태로 입점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등 피해 불구
직영·가맹점과 달리 보호 법 없어
道 "제도개선 추진·교육자료 배포"
로드숍 부매니저였던 A씨는 월 매출 5천만원은 걱정말라며 판매 수수료 15%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중간관리점 매니저로 갔다. 그런데 매출은 3천500만원에 미치지 못했고 행사상품 매출 수수료는 8%로 인하됐다.
B씨는 대형유통점에서 유아복을 파는데 해당 유통점이 '반드시 2인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지만 유아복 업체 본사로부터 별도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도내 12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의류·잡화매장 1천745곳을 대상으로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다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입점 업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점이 쉬지 않으면 이들 매장 역시 문을 열어야 하는 만큼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영업시간이 길어 인건비 부담이 그에 비례해 크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았다.
이는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매장 상당수가 중간관리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과 맞물려있다. 도가 조사한 1천745곳 중 중간관리점이 71.9%로 가장 많았다. 중간관리점은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는 위탁판매점으로, 입점 매장에서 일종의 '관리자' 형태로 일한다.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가맹점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중간관리점을 보호하는 법은 현재 없다. 대형유통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대부분 중간관리점인 이들 입점 매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응한 중간관리점 점주 76.8%가 본사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인테리어비, 임차료 등을 부담한 점주들도 있었다.
여기에 도가 중간관리점 입점 공고 226건을 분석해보니 해당 중간관리점의 예상 매출액이 공개된 경우는 21.7%에 불과했다. 또 수수료 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도 36.5%에 그쳤다. 본사와 중간관리점간 계약 다수가 불투명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9월 이동주·민형배 국회의원과 '대규모 유통 점포 내 입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중간관리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상인들을 위한 불공정 거래 예방, 대응 방법을 담은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해 중소상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 복합쇼핑몰 매장 71.9%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입력 2020-11-17 21:47
수정 2020-11-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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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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