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와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입주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은 가구당 평균 보증금 106만원, 임대료 5만2천원이 절감된다. 임대상가는 보증금 62만7천원, 임대료 22만5천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상가 임차인에게 약 52억8천만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입주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은 가구당 평균 보증금 106만원, 임대료 5만2천원이 절감된다. 임대상가는 보증금 62만7천원, 임대료 22만5천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상가 임차인에게 약 52억8천만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책을 통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상가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