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동~장고개 도로 개설 추진
19개동 진행… 임시주차장 활용
인천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구간 내 무단 점유 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18일 진행됐다.
해당 건축물 점유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됐지만, 큰 문제 없이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다.
인천시는 이날 부평구 산곡동 294의 151 일원 불법건축물 19개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부평~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 구간에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이 일대 불법건축물 점유자 등에게 자진 철거와 이주를 수차례에 걸쳐 통보했지만, 점유자들이 강한 거부입장을 나타내면서 이행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이들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6월 이번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 일대 불법건축물 9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번에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부지를 도로개설사업 추진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구간에 남아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까지 이곳에 부평동과 장고개를 잇는 도로 660m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