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이 아니라 '박사방' 파일이라 몰랐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경기도 교육계의 안일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내 고등학교 교사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3개월간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반면, 같은 혐의로 경찰의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즉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은주 (민·비례)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기준 자체가 약한데, 학생과 생활하는 학교 교사라면 법적 기준보다 더 강력한 기준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 특히나 디지털성범죄는 재범율도 높다. 하지만 n번방이 아니라 박사방 일부라 직위해제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사실상 교육청이 교사를 지나치게 감싸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는 지난 7월 시흥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 웹사이트 내 비밀클럽에서 '박사방'이 적힌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다운받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며 경찰이 도교육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하지만 통보를 받고도 도교육청은 교사의 징계를 미뤄 지난달 2일 직위해제가 될 때까지 3개월간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디지털 성범죄로 경찰에 수사결과통보를 받은 학생 6명의 경우 통보 직후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생활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것과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경우 학교 안에서 가르치고 감싸 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됐다"며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 지금까지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대충 모면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질책했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경기도 교육계의 안일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내 고등학교 교사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3개월간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반면, 같은 혐의로 경찰의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즉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은주 (민·비례)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기준 자체가 약한데, 학생과 생활하는 학교 교사라면 법적 기준보다 더 강력한 기준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 특히나 디지털성범죄는 재범율도 높다. 하지만 n번방이 아니라 박사방 일부라 직위해제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사실상 교육청이 교사를 지나치게 감싸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는 지난 7월 시흥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 웹사이트 내 비밀클럽에서 '박사방'이 적힌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다운받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며 경찰이 도교육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하지만 통보를 받고도 도교육청은 교사의 징계를 미뤄 지난달 2일 직위해제가 될 때까지 3개월간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디지털 성범죄로 경찰에 수사결과통보를 받은 학생 6명의 경우 통보 직후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생활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것과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경우 학교 안에서 가르치고 감싸 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됐다"며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 지금까지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대충 모면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질책했다.
![[경인포토]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송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202011/20201118010003848_1.jpg)
도교육청은 "공무원 징계법 상 최종 처분결과 통보가 와야 조사 후 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이후 모든 성관련 비위 수사개시통보가 오는 즉시 인사담당부서에 알려 강력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개선의 뜻을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