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을 하던 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4층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 싸움 도중 종이에 불을 붙여 집 안 매트리스 위에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50대 아내 B씨가 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매트리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1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방화미수 대신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4층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 싸움 도중 종이에 불을 붙여 집 안 매트리스 위에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50대 아내 B씨가 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매트리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1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방화미수 대신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