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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4층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 싸움 도중 종이에 불을 붙여 집 안 매트리스 위에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50대 아내 B씨가 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매트리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1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방화미수 대신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