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로 더 이상 공직자 피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볼 것"
"언론보도·청사대관 '고유권한'… 불법·월권행위 법적대응 경고"
경기도가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남양주시지부가 불법·보복감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기간에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역 및 배포경위는 물론 청사 대관내역과 출입자 명부, 현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한 소송진행계획 문서 등을 조사관이 요구했으며, 홍보기획관 조합원들에 대한 인터넷커뮤니티(다음, 네이버)의 댓글을 사찰해 경기도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댓글을 올린 경위까지도 조사하는 등 부당한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보도와 청사대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자 고유권한이며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해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해야 하나 경기도는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권한은 경기도에는 없다며 이는 경기도 감사규칙 및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계획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홍보기획관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사찰행위는 물론 '청학비치 등 시정을 더욱 홍보하기 위해 관련기사에 댓글을 단 남양주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는 과하다는 댓글'이 한 개인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지부는 "이번 감사 진행은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2천300여 조합원들이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법적인 대응은 물론 연대 등 투쟁수위를 높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에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경기도지사, 남양주시 불법·보복 감사 중단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성명서 발표
입력 2020-11-19 22:19
수정 2020-11-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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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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