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반대 화성시민·정치권 '환영'
범대위 "지역갈등 조장 시민 분열
개정안 철회 위해 끝까지 싸울것"
군 공항 이전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일명 '김진표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이에 법 개정 추진을 강력 반대하며 규탄성명과 삭발식까지 진행했던 화성시 및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는 법안 심의 등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군 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이 국방위 소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올려지자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지자체장이 이전부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범대위는 공동 성명 발표 전 임원 7인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홍 상임위원장은 국방위 소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다. 오늘은 보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화성시민을 분열시키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사 보류 소식을 알리면서 "누군가가 피해 보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공항특별법'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며 "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추진 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김진표 의원 법안이 아닌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