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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촬영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모습. 아파트 단지에 싸인 원형 땅이 R2블록이다. /경인일보DB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10월30일자 1면 보도=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개발소송' 2심 패소)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9일 "상고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5월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로 구성됐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사업 협약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그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고, 블루코어 컨소시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천경제청이 승소했지만, 2심에선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이겼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려면 사전 통지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면서 "상고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