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채납 과정에 불법소지가 있다는 보도 관련 오산시가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다'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사진은 오산자연생태체험관 조감도. 2020.11.22 /오산시 제공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채납 과정에 불법소지가 있다는 보도(11월 19일자 8면 보도="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 과정 불법 소지 있다")에 대해 오산시가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22일 "자연생태체험관은 향후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해 일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불법성 여부를 미리 예단해 마치 불법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은 그 이전에 모두 해소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