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특사경과 합동점검
지속 관리 통해 주거환경 개선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 서구 사월마을 인근에서 환경 관련 위법 행위를 한 10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인천 서구는 지난 2일부터 10일간 사월마을 주변의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해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사월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가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및 허위입력,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부적합,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의 사항이 각각 2건씩 적발됐고, 미신고 대기·소음배출시설 설치 운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등의 위법 사항이 각 1건씩 발견됐다.
한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 미신고 상태로 목재가공 연마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됐다.
서구는 위법 행위가 발견된 10개 사업장에 대해 영업 정지, 사업장 폐쇄 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인천 서구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서구 관계자는 "사월마을은 환경부 조사에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서구가 분야별 환경개선사업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등의 특별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마을 주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