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민간전환 불구 예산독립 못해
조례 통한 운영비 지원등 내용포함
'공청회 미비… 다양성 부족' 지적도
경기도 등 전국 체육인들의 숙원 사업인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민간시대를 연 지방체육회가 자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22일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및 시·군·구)체육회를 포함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지방체육회'를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에 추가 및 조례를 통한 운영비 지원 ▲기금 사용 대상에 '지방체육회' 포함 ▲지역 선거관리위 위탁을 통한 지방체육회장 선거 실시 등을 담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지난 1월16일부터 선거를 통해 민간체제로 전환됐으나, 예산 독립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안정적인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참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겸 추진위 부위원장은 추진위에서 필요한 국회와의 협력 활동에 주력했으며 개정안의 초반 심사를 맡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완성도 있는 개정 작업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도 협력해 개정안의 무사통과를 위해 힘을 실었다.
그러나 도체육계 일각에선 '절반의 성공'이라며 아쉬워 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문체위 심의 과정에선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을 위해 '조례 지정'이 필요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감사 등을 통해 갈음할 수 있다. 특히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아 다양성이 결여된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회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일단 법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전국의 체육회장들과 모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지방체육회는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 사무 추진을 해야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지방체육회 자립 첫발…'절반 성공' 아쉬움도
법정법인화 개정안 국회통과
입력 2020-11-22 21:34
수정 2020-11-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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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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