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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11.23 /연합뉴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각종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특별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남양주시가 '보복'이라며 조사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3일 오전 9시55분경 경기도의 감사장이 설치된 남양주시청 본관 2층 소나무 회의실에 들어가 감사반원들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하고 강요했다"며 "감사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시장은 오전 8시40분부터 감사장 밖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에 들어갔으며 23일에도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 시장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이라며 "조사의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고 자료 요구 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과 청사 대관 내역 등 표적성 자료부터 헌번재판소 심판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도 지난 19일 특별조사 중단을 이재명 지사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양주시 노조는 "경기도가 특별조사 사항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며 "홍보기획관과 조합원들의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를 사찰해 경기도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댓글을 올린 경위까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