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개정… 市, 구역 20만㎡이상 설정 사업규모 넓혀 추진
변경폭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가능성… 현실화땐 '갈등 예상'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미군 공여지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 충족을 위해 또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할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 호원동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 캠프 잭슨에 민간자본 1천10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위해선 미군부대가 있던 자리를 포함해 약 9만2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는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해제를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입안하는 2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엔 시가 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됐지만,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선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현재로선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힘들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20만㎡ 이상으로 설정,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지역을 개발 계획에 포함해 20만㎡ 이상 규모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사업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현재 캠프 잭슨 도시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 10월에 나온다.
한편 시의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될 경우 지난 6월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면적이 달라지는 만큼 사업비와 개발이익금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3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해 올 6월 한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군부대가 있던 곳 만으로는 20만㎡가 채 되지 않는다. 평화로 주변 지역을 포함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 면적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를 유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사업자를 다시 공모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