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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리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주)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폐골재 정화비용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거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 수백억원을 하남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2020.1.28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市, 협의거쳐 공원화 계획 수립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LH 합의한 셈"
LH "훼손복구사업과 별개" 선긋기
'시, 민원무마용 발표 아니냐' 의혹


하남시가 한강변 폐천부지의 불소오염 폐골재(토양)를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정화하겠다는 방침(11월15일자 인터넷 보도=하남시 '교산지구 훼손지복구' 폐천부지 불소오염지역 정화)을 밝힌 가운데 LH가 별도의 협의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여 시가 민원무마용 부풀리기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는 국토교통부·LH와 협의를 거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한 오염토양 정화 및 해당부지 공원화 계획을 수립 중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신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중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고 상반기 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염토양 정화에 착수한 후 오는 2024년까지 오염토 정화 및 공원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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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 2020.11.15 /하남시 제공

시 관계자는 "LH에서 훼손지복구사업을 위한 전제조건인 공원부지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했다"며 "국토부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LH는 합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LH측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훼손지복구사업은 별개사업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하남유아숲체험원을 포함한 해당 부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 부지로 변경되더라도 훼손지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만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의 불소오염 토양 민원이 잇따르자 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구체화도 되지 않은 공원화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LH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이 빠져 있어 제안을 한 것"이라며 "훼손지복구사업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