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회생과 파산이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두 가지 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가능하고,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지 않아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와 관계 없이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수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없는 경우 월 105만원 정도)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두 번째 상담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파산, 회생, 면책에 따른 전체 비용이다. 법무사 수수료는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72만5천원이다. 그 외에 채무금액에 따라 누진료가 추가되고 송달료 등 공과금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공과금 평균 30만원 내지 40만원). 위 법무사수수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책정되는데 개인사업자, 회사대표, 봉급생활자 등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외 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 여부, 빚을 지게 된 경위 및 소명 가능 정도에 따라 책정된다.
그리고 파산의 경우 접수 후 약 10개월정도 이후에 파산관재인 비용과 출연금이 추가된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필수적으로 부과되는데 보통 최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부과된다(부채가 많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간혹 200만~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한다).
출연금은 최근 처분한 처분 내역이 불투명할 때 그 전액이 부과되고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2분의 1 한도 내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조건부파산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을 궁금해 한다.
회생은 3년에서 5년이고, 파산은 각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면책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복잡한 사건인 경우 2년을 넘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