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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 시장 /남양주시 제공

경찰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 시장과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조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시장은 또 "그러나 채용된 당사자가 겸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