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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2020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 교실. 2020.10.2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며 본격적으로 도내 학교의 과도한 '학급당 학생수'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민·용인정)이 학급당 학생수 적정 기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경기도교육청이 '현실적 대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데 대해 비판 성명을 내며 논란이 촉발됐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24일 성명을 통해 교육기본법 개정안 의견조회 결과에 유일하게 기관 의견을 낸 곳이 경기도교육청이라며 "교육청이 '20명 이하'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지 말고, '한다' 강행규정을 '노력한다'의 임의규정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 조항은 선언적 의미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여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연일 과대학교 과밀학급 민원이 계속 발생해 근본적 방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이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성명이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해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경기도 교원단체에서도 잇달아 성명을 내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등교수업을 늘려야 한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도교육청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간 학급당 학생수를 비롯해 부족한 교사 정원 등 타 지역과 경기도 교육환경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와 소통해왔는데,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 다만 개발지역이 많은 경기도 특성상 교사정원, 예산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경기도 '민원 1순위'가 과밀·과대학교로 인한 신설 수요였다. 하지만 그간 정부 및 정치권의 무관심과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 민심만 들끓었던 형국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치 우리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성명이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대찬성"이라며 "다만 20명 이하로 했을 때 학급, 신설학교, 교원 수 등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돼야 법이 통과돼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경기남부 일부 신도시의 경우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기준으로 잡아 67개 학교가 들어섰는데, 20명 기준으로 하향하면 30개 학교를 더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경기도 곳곳에 공공주택 개발사업,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검토 없이 20명 이하로 못 박아놓으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반드시 교원수급현황, 예산확보 등 대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