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참 고통 스러운 일이다, 힘을 가진자의 압박은 공포를 준다"면서 지금의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는 않았다,
조시장은 "힘을 가진 자는 그럴듯한 명분과 말 장난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을 쓴폭력에 희생한다"면서 "그 히생은 당한 사람의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떠올라 소중한 삶을 짓밝고 행복권을 박탈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수도 있다.그러나 이따금 떠오르는 그 모욕감이 평생 상혼을 남긴다,그래서 가진자의 힘은 절제돼야 한다"고 덧 붙였다.
조시장은 " 개인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힘은 포력이다 ,때릴때 혼자 저항하면 몰매를 맞고 여럿이 저항하면 잔매를 맞고 모두 함께 저항하면 때린자가 몰매를 맞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저항하지 않으면 맞는게 습관이 된다,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6일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위법 이라며 한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27일에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에 찾아가 홍위원장,염태영 최고위원과 상의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경기도의 이번 특별감사와 관련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시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171조 위반"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도 했다"고 말하고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다"며 "해당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역행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잡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2019년 3회에 불과한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11회에 달하고 있다며,이것은 광역지자체와 기조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수 없다고 설명하고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라며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가 있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대동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또 전날 남양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으라"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남양주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들에 상처가 되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조시장은 이번 권한 쟁의 심판을 통해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그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는 않았다,
조시장은 "힘을 가진 자는 그럴듯한 명분과 말 장난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을 쓴폭력에 희생한다"면서 "그 히생은 당한 사람의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떠올라 소중한 삶을 짓밝고 행복권을 박탈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수도 있다.그러나 이따금 떠오르는 그 모욕감이 평생 상혼을 남긴다,그래서 가진자의 힘은 절제돼야 한다"고 덧 붙였다.
조시장은 " 개인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힘은 포력이다 ,때릴때 혼자 저항하면 몰매를 맞고 여럿이 저항하면 잔매를 맞고 모두 함께 저항하면 때린자가 몰매를 맞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저항하지 않으면 맞는게 습관이 된다,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6일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위법 이라며 한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27일에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에 찾아가 홍위원장,염태영 최고위원과 상의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경기도의 이번 특별감사와 관련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시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171조 위반"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도 했다"고 말하고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다"며 "해당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역행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잡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2019년 3회에 불과한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11회에 달하고 있다며,이것은 광역지자체와 기조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수 없다고 설명하고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라며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가 있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대동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또 전날 남양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으라"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남양주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들에 상처가 되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조시장은 이번 권한 쟁의 심판을 통해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