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이천시 율면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27일 감곡면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충북도와 음성군, 경기도와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율면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안은 음성군은 분뇨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짓고 악취 자동측정시설과 악취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고 약속과 이천시 공무원과 율면,음성군 감곡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분뇨처리시설을 준공 후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경기도와 충북도는 경계지역에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할 때 인접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충북지역 가축의 18%를 사육하는 음성군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감곡면 원당리에 분뇨처리시설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인접한 율면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오염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5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음성군은 하루 처리용량을 130t에서 95t으로 줄이는 등 율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천 율면 주민들은 청와대 등 각계에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며 반대했고, 감곡면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면서 지역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음성군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조정, 16차례의 현장조사와 지자체, 주민 대표들과 협의가 진행됐다.
이낭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측 지자체와 주민들이 한 발씩 양보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았다"며 "친환경적인 시설을 짓고 운영해 양 지역 주민들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