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정
이천시 엄태준 시장과 율면 총곡리 주민들이 지난 27일 충북 음성군 원당리 축산 분뇨 처리시설 예정지를 방문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 설명을 듣고있다. 2020.11.29 /이천시 제공

친환경적·악취농도 전광판등 설치
환경오염 방지·협의체 구성 '약속'


악취·환경오염 우려로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과 갈등을 겪던 충북 음성군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년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천시와 율면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

지난 27일 국민권익위는 감곡면 행정센터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경기도와 이천시, 충북도와 음성군, 원주지방환경청, 이천시 율면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안은 음성군은 분뇨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짓고 악취 자동측정시설과 악취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천시 공무원과 율면·음성군 감곡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분뇨처리시설을 준공 후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경기도와 충북도는 경계지역에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할 때 인접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충북 음성군은 지난 2015년 2월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음성군 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 주민 공모를 실시, 감곡면 원당2리 344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인접한 이천시 율면 총곡리 마을 64가구 111명의 주민은 사업 부지와 불과 250m 거리에 위치해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마을보다 더 많은 악취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완전 철회를 주장하고 청와대, 감사원, 환경부 등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음성군은 하루 처리용량을 130t에서 95t으로 줄이고 거리를 320m 이격하는 등 율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음성군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요청, 16차례의 현장조사와 지자체·주민 대표들과의 협의 끝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이날 총곡리 마을 원모(66)씨는 "이천시도 공공시설 건립의 아픔이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음성군이 친환경적인 건축 및 조경계획 수립, 자동악취측정시설과 악취농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 설치 등 환경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만큼 이 모든 약속은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엄태준 시장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조정을 이룰 수 있어 다행이다. 우리 주민들이 서운한 부분이 있겠지만 큰 결단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이천시가 챙겨서 총곡리 마을 숙원사업해결에 노력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총곡리와 원당리 주민들이 예전처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