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법안 빠져있던 '근린생활시설' 포함
소유주들 '이행강제금 구제' 주목
상가를 주택으로 고친 이른바 '근생빌라'를 분양받았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서민들을 구제하는 '양성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앞서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빠져 있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됐다.
특별조치법안 3조(적용범위)를 보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로 양성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근생빌라'가 들어갔다.
현행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상업 용도, 즉 상가로 허가를 받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근생빌라는 겉으로 봐선 다세대주택이다. 건축주들은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를 줄이려고 보통 저층(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아 주거용으로 전용한 뒤 분양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성남 중원구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의 발단은 제천·밀양화재사건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꾸려진 소방당국 화재안전특별조사팀의 다중시설 전수 조사였다. 중원구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성남소방서가 건축법 위반건축물 276동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근생빌라 소유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전국 다세대 근린시설 피해자 모임'을 개설하고 정치권에 양성화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실거주를 하고 있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데도 횟수 제한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자 구제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6월30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기준을 만족한 건물은 합법적으로 허가와 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기회를 부여받는다. 기존 근생빌라 소유주들도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다세대 근린시설 피해자모임 대표 장모씨는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이행강제금의 횟수 제한이 사라져 근생빌라에 실거주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컸다"며 "21대 국회에서 근생빌라를 포함한 특별조치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모두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