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지을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30일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달 30일이나 내달 1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KCGI 측은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제삼자 배정 신주 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 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수익 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KCGI 측의)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제삼자 배정 신주 발행을 추진하는지와 KCGI 등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CGI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수 있다. 대한항공이 산은의 투자 없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인수 무산 때는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다시 찾아야 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