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속보]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입력 2020-11-30 15:01 수정 2020-11-30 15:35 양형종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0.11.30 /연합뉴스 [속보]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