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화물·선박 대형화시대 맞춰
시설 투자비 토대 산정근거 명확히
국적선사 혜택 감면제도 개선 병행
전국 31개항 대상… 2022년 마무리

전국 31개 무역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이 25년 만에 개편된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역 비용은 2억원이고,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부두, 야적장, 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을 사용한 선사·화주 등의 업체나 여객이 항만공사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내는 요금이다.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화물 입출항료,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등 크게 9가지로 분류된다. 무역항마다 다르지만,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자체 수입 중 항만시설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해수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은 1996년 제정된 이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조금씩 수정됐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항만에서 처리하는 화물이 다양해지고, 대형화된 선박이 드나드는 현재 해운업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2004년 부산항만공사 설립 이후 3개 항만공사가 더 생기면서 항만에서 처리하는 화물 특성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용역에선 부두와 항만 부지, 여객터미널 등 각 항만시설의 투자 가격 등을 토대로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항만공사에 따라 편차가 나고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에 대한 분석도 이번 용역에서 이뤄진다.

항만공사 간 화물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액과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용역 수행 기관·업체는 최근 10년 동안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국적 선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이 오랜 기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