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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천시 시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일명 '감방월급' 지급이 금지된다. 사진은 부천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본회의서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구금상태 '미지급'…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부천시 시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일명 '감방월급' 지급이 금지된다.

부천시의회가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3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석 의원 27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역 시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앞서 이 전 의장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에도 월정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정이 추진됐다(11월13일자 6면보도=부천시의회, 의원 구금중 '감방월급' 지급 금지).

현행 조례안은 구금 상태인 현역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개정 조례에는 해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 개정 조례에는 '월정수당' 항목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지난달과 이달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받지 못했지만 월정 수당 560여만원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전 의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며 "간사 등이 정해지면 위원회가 열려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24일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9월 26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