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노동정책 전반을 관장할 노동권익위원회(노동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

타 지자체의 유사 기구와 비교해 생활임금 결정, 취약 노동자 보호·지원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돼 성남시 노동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지난달 24일 시의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는 일반 노동자 외에 특히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및 1인 영세자영업 등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소득과 휴식, 일터에서의 인권,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한 시장 책무를 명시해 이들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도 명시했다

15인 이내로 구성돼 내년 상반기 중 출범 예정인 노동위원회는 이런 조례에 따른 시의 노동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한편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한 보호 및 정책 수립, 일자리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성평등노동정책·플랫폼보호 등의 분과도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선적으로 직원이 10명 미만인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등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