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못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가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실태 점검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하나인 활성탄 여과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유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범위에 활성탄 여과지를 포함시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