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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사진) 의원은 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못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가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실태 점검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하나인 활성탄 여과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유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범위에 활성탄 여과지를 포함시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