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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 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2019.4.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생산연장·고용안정 대책 '불만족'

반대 54.9%… 노조, 후속대책 검토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 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노사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조합원 7천364명이 참여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9%(3천965명)의 반대표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투표인 중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면서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부결 원인은 폐쇄 우려가 있는 부평2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조합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 반대표의 67%(2천658명)에 달하는 숫자가 부평공장에서 나왔다.

잠정합의안에는 부평2공장에서 현재 생산 중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 차종 생산 일정을 연장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공장 운영 형태 변경과 관련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임단협 타결 이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열기로 한 상태였다. 회사 측이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김성갑 노조 지부장은 지난 30일 투표 시작과 함께 성명을 내고 "(잠정합의안은) 조합원들의 기대치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와 현장의 누적된 피로 등을 고려했을 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으나 부결을 막지는 못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 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게 임금 문제가 아닌, 부평2공장 활용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공장 활용 방안은 차량 생산 기간 등 장기적인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7월22일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뒤 회사 측과 협상안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총 15일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