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반정동서 2년가량 거주하다 수원시 편입후 출산 산모
'산후조리사 지원' 1년이상 거주 안했다는 이유로 거절 당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시와 화성시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협의했지만, 오히려 복지 등 각종 행정적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후조리사 지원'과 같은 출산지원정책 중 일부가 1년 이상 거주로 조건이 제한돼 화성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바뀐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7월24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61필지 19만8천825㎡와 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19만8천825㎡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화성시 반정동 필지가 수원시 경계와 맞닿은 기다란 'n'자 모양으로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이 커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6년여만에 가까스로 경계조정을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왔다. 수원시 의무 거주 기한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복지정책에서 경계조정지역의 의무 거주 기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시민은 수원시에 불만을 표했다. 화성시 반정동에서 2년 가량 거주하다 경계조정으로 수원시에 편입된 뒤 지난 11월 출산한 A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했다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실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련 수원시 안내문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혹은 '출산예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출산가정' 등으로 한정돼 있다. 화성시가 특수한 경우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라는 추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원시엔 어떤 안내도 없다.
수원시는 혼선이 없도록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대원칙 아래 협의하는 게 방침"이라며 "그간 경계조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 (미처 생각지 못한)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도 "일부 잘못 안내가 나간 게 있어 오해가 있었다"며 "해당 가정엔 지원하기로 협의했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