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 높여
시·군·구 지원센터 설치의무화도

지난 6월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6월29일자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양심'에 맡겨진 급식 위생관리) 재발을 막기 위해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법이 강화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날(2일)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해썹(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이다.

앞서 지난 6월12일부터 안산 A유치원에서 급식 위생 관리 소홀로 장출혈성대장균(O157) 환자가 발생했고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장출혈성대장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투석 치료를 받았고 장기추적치료를 요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현재 유치원 원장 등 6명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식약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를 강화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 등은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쇄육 등 축산물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해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과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규정도 마련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