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형량, 구형량보다 낮아
피해자측 법원에 실망감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최대 징역 6~7년을 선고받은 중학생 2명(11월30일자 6면 보도='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에 최대 징역 7년 실형)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A(14)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는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5년을, 공범인 B(15)군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과 B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기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 모두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B군의 형량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A군보다 다소 낮게 선고했다. 이들 모두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B군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형량이 낮게 나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입력 2020-12-03 21:37
수정 2020-12-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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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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