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1만여개의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20대 트레이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트레이너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해외의 스테로이드 의약품 1만여개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약품은 세관의 신고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재판부는 "의약품 밀수입 범행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