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선원으로 일한 베트남인 선원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 A(21)씨 등 3명을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뒤 비자 만료 이후에도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북서방 0.4㎞ 해역 선상에서 다른 선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