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 데려온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민원인을 물어 다치게 하도록 내버려둔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1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말티즈가 센터를 방문한 B(57)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