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담검사실서 지원 업무
올 20건 이상 참여 '중간다리'
인천지검, 1년 파견연장 요청
현직 검사의 정부·지자체 등 외부기관 파견이 적절한지를 두고 수년 전부터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거꾸로 인천시가 20년 가까이 공무원을 인천지방검찰청에 파견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초까지 인천지검에 파견한 시 소속 환경직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2022년 1월 초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인천시 환경직 공무원은 인천지검 형사부의 환경 전담 검사실에서 환경분야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환경분야 사건을 발굴하거나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기소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과 마찬가지로 사건 피의자를 조사해 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다. 올해 파견 공무원이 조사에 참여한 환경 관련 사건(피의자)만 20건 이상으로 파악됐다.
또 인천시와 검찰이 환경 관련 정책 방향과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파견 공무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환경 특별사법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과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천시가 검찰에 환경직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천시는 2002년부터 지속해서 검찰에 공무원을 보내고 있는데,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파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인천지검이 시에 파견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에는 환경분야 기업이 몰려있고, 관련 사건도 많아서 인천지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환경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환경직 공무원이 수사를 지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2017년까지 인천시에 부장검사급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사법기관과의 유대·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자문검사'를 파견했다.
인천시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파견됐던 법률자문검사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이어지자 현재는 없어졌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유일하게 현재까지도 법률자문검사를 두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시는 왜 지방검찰청에 공무원 보낼까
입력 2020-12-06 22:08
수정 2020-12-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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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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