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셀프세차장
인천 계양구 관내 세차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적발된 세차장의 공통점은 셀프 세차장으로, 이용객 사용 물품에 대한 사업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3일 오후 찾은 계양구의 한 셀프 세차장. 2020.12.6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배출허용기준 초과 3곳 행정처분
'예측 불가' 개인용품 관리 필요

인천 계양구 관내 세차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넘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적발된 세차장은 모두 이용객이 세차용품을 직접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셀프 세차장으로, 이용객들의 세차용품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양구는 지난달 관내 세차장 3곳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렸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들 세차장은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한 곳은 음이온 계면 활성제를 기준치(5㎎/ℓ)의 2배 가량 초과 배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비누를 비롯해 각종 세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세차장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계양구에만 70여개의 세차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는 지난 9월에도 한 세차장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역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위반 사유였다.

올해 코로나19로 대면 점검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계양구가 내린 물환경보전법 관련 행정 처분은 모두 4건이다. 4건의 위반 행위가 모두 세차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계양구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한 건 모두 9건이었는데, 이 중 5건이 세차장에 대한 처분이었다. 5건 중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건은 3건이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는 주로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등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남동구 등 타 지역에 비해 공장이 적은 계양구는 세차장의 위반율이 높은 수준이다.

올해 위반 행위가 적발된 4건의 세차장을 보면, 공통점은 모두 셀프 세차장이라는 점이다. 셀프 세차장은 이용객이 자신의 세차용품을 직접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샴푸, 세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기계식 세차장과 달리 이용객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계양구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사용하는 세차용품에 대한 셀프세차장 사업자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