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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경기도 사립유치원 특정검사 급식 지적사항. 2020.12.6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일지 미기록 등 '관리소홀' 최다
무상급식비 부정집행 106건 달해
보일러실을 조리실 개조한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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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및 냉동고에 온도계 미부착하고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식재료 위생이 적정했는지 확인 안됨'.

'2016~2018년 식재료 검수서, 방과후과정반 교사가 작성'.

'식재료와 보존식, 음식물쓰레기 동시 보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서 적발한 급식 지적사항을 모두 살폈다. 2019~2020년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 중 142개 유치원이 339건의 급식과 관련돼 지적을 받았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식재료 관리 소홀(136건)'이다. 주된 내용은 식재료 구매 및 검수서, 급식일지 등의 작성 소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미신고업체 거래, 냉장·냉동고 온도계 미부착 등이다.

식재료 구매·검수서, 급식일지 작성은 급식의 기본이다. 도교육청의 '2016~2018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에도 급식일지에 급식횟수, 단가, 인원, 오늘의 식단, 검식확인, 개인 및 조리 위생, 냉장·냉동고 온도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식재료 구매·검수서도 마찬가지다.

수원의 A유치원은 2016~2018년 모든 식재료의 구매·검수서, 급식일지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일절 식재료 검수도 하지 않았다. 안산의 B유치원은 식자재 납품업체가 준 납품서를 검수서로 대체했다. 이렇게 집단 급식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유치원은 77곳에 달한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식품을 납품하라고 돼 있지만 시흥의 C유치원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미허가업체와만 거래해왔다. 이같이 적발된 유치원은 36곳이다.

도교육청 유치원 급식 지침은 '신선 및 냉장식품의 경우 식재료 신선도를 위해 매일 구매를 권장한다. 1회 대량구매 후 보관해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지만 고양의 D유치원은 여름철에 소고기 등 신선 식재료를 주 1회 구매한 뒤 10여일이 지난 후에 사용했다.

두 번째로 지적받은 것은 '무상급식비 부정집행(106건)'이다.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은 교육청과 관할 지자체에 원아당 급식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안성의 E유치원은 2018년에 원아당 2천600원씩 지원받았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인 교직원 중식비에 무상급식비를 사용했다. 김포의 F유치원은 무상급식비로 교직원 중식비, 통학차량 주유비에 쓴 것도 모자라 10개월 무상급식비를 12개월로 쪼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세 번째는 인력관리 소홀(62건)이다.

수원, 부천 등 유치원들은 100명 이상 원아에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영양사 1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서류상 영양사'가 검수 및 관리, 일지 작성 등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지급됐다.

이천의 F유치원은 2016년 3월~2017년 12월 2년여간 아예 영양사가 업무 수행 흔적이 없고 이 기간 이후 계약을 체결한 영양사도 이천이 아닌 여주지역이었다.

위험천만하게 급식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시흥의 G유치원은 용도변경 허가도 없이 보일러실을 조리실로 무단 개조했는데 이곳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아예 없었다. 화성의 H유치원은 기존 조리실이 협소하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된 조리실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