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의무
기한내 미신청시 심의 불가 규정
신청접수·심의위 한곳도 진행안돼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기온상승, 전염병 발생 등으로 파행을 겪어온 가평군내 겨울축제가 올해에는 개최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최근 군이 내놓은 겨울축제 하천 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겨울 축제 사업계획서 필수 항목이 추가된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공고 안에는 1만㎡ 이상 점용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천부지내 굴착 및 성토행위가 있을시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행위 필요시 1만㎡로 추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은 겨울축제 신청 접수·심의위원회 검토 및 사업수행자 선정, 하천점용허가 및 각종 인허가 접수 등 겨울축제 선정 및 하천점용허가 올해 일정을 각각 10월1~20일, 10월21~31일, 11월1~30일로 잡고 '접수기한내 미신청 시 축제심의위원회 심의 불가'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군 관내 축제 자체가 개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이 기간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어느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가평읍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청평면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 청평 설빙축제, 대성3리 마을자치위원회 겨울축제, 청평 슬로파크 겨울송어축제 등 총 5곳에서 축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들 축제장은 기온상승 등으로 축제장 핵심인 얼음 낚시터가 마련되지 않아 개장시기를 연기하거나 수로낚시와 루어낚시 등으로 선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같은 이유로 관내 겨울축제가 파행을 겪자 지역사회에 축제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겨울축제가 하천 여러 곳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및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지역 이미지 저하 및 축제 후 원상복구 지연 및 쓰레기 등의 장시간 방치에 따른 악취나 하천의 오염 등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지역 이미지 저하를 해소하고자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관내에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요건 등이 작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축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겨울 축제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