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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가평군 청평면 조종천 일대에서 열린 청평 설빙축제에 참가한 방문객들이 얼음낚시터 주변에 마련된 수로 낚시터에서 송어 낚시를 하고 있다. 해당 축제장은 지난해 12월28일 개장했으나 기온상승으로 얼음 낚시터가 결빙되지 않아 파행 운영됐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의무
기한내 미신청시 심의 불가 규정
신청접수·심의위 한곳도 진행안돼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기온상승, 전염병 발생 등으로 파행을 겪어온 가평군내 겨울축제가 올해에는 개최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최근 군이 내놓은 겨울축제 하천 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겨울 축제 사업계획서 필수 항목이 추가된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공고 안에는 1만㎡ 이상 점용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천부지내 굴착 및 성토행위가 있을시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행위 필요시 1만㎡로 추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은 겨울축제 신청 접수·심의위원회 검토 및 사업수행자 선정, 하천점용허가 및 각종 인허가 접수 등 겨울축제 선정 및 하천점용허가 올해 일정을 각각 10월1~20일, 10월21~31일, 11월1~30일로 잡고 '접수기한내 미신청 시 축제심의위원회 심의 불가'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군 관내 축제 자체가 개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이 기간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어느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가평읍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청평면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 청평 설빙축제, 대성3리 마을자치위원회 겨울축제, 청평 슬로파크 겨울송어축제 등 총 5곳에서 축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들 축제장은 기온상승 등으로 축제장 핵심인 얼음 낚시터가 마련되지 않아 개장시기를 연기하거나 수로낚시와 루어낚시 등으로 선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같은 이유로 관내 겨울축제가 파행을 겪자 지역사회에 축제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겨울축제가 하천 여러 곳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및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지역 이미지 저하 및 축제 후 원상복구 지연 및 쓰레기 등의 장시간 방치에 따른 악취나 하천의 오염 등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지역 이미지 저하를 해소하고자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관내에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요건 등이 작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축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겨울 축제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