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각종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영자 B씨에게 "여기서 일하는 2년 동안 어린이집 비리를 다 기록했다"고 겁을 줘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생들에게 부실급식을 했고,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알면서 묵인했다"며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관계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