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지자체, 도교육청에 책임 전가… 지적만 넘치고 검사 안해
5년간 점검 전무 지원청도… "코로나 때문에"·"처분 의뢰 없어" 해명

142개 유치원, 339건의 지적사항으로 경기도 사립유치원 급식실태가 민낯을 드러냈지만, 교육청의 감사는 지적만 넘치고 사후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사후조치를 해야 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특정감사의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질 일이라며 사후조치에 두 손을 놓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특정감사로 지적된 사항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은 지역도 많았다. 사실상 특정감사속 '급식'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수원 A유치원은 특정감사로 급식에서만 8가지를 지적받았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식재료 구매·검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조리용·청소용 고무장갑을 구분 없이 사용했으며 보존식 일부도 보관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은 경고 처분을 내린 감사결과를 수원교육지원청에 통보했는데, 무상급식비 등 재정상 환수조치 외 추가 점검 및 시정조치는 없었다. 교육지원청은 "감사 주체가 도교육청이고, 코로나19로 현장 점검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댔다.
부천 B유치원도 배관이 지나가는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과 비식품을 함께 보관하고, 조리보조원의 건강진단결과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6가지를 지적받았다.
그러나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교육부의 유치원 급식 전수점검 때 부천시가 B유치원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특정감사 사후점검을 생략했다. 게다가 교육지원청은 지난 5년간 B유치원의 위생점검을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았던 고양 C유치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미신고 업체와 총 34회 9천만원이 넘는 식재료를 공급받은 남양주 D유치원도 특정감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 한 번도 사후 점검이 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감 때 지적받은 유치원을 다음 해 점검 계획에 포함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나가지 못했다. 도교육청이 감사했다고 우리가 당장 나가서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지적을 받은 유치원을 빠른 시일내 추가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집단급식소로 분류된 50인 이상 유치원은 지자체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감사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있어도 지자체가 별도 점검을 나가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분 의뢰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감사 때 지적해도 이를 지자체에 알려주지 않으면 처분을 내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에 감사보고서를 송달하고 사후점검 이후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러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되도록 많은 유관기관이 보고 사후점검을 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