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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7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치어 숨진 50대 가장 유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A(54)씨 유족 측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B(47)씨 측 관계자가 합의를 위해 집 근처에 나타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되면 보호요청 지역 주변에 대한 순찰 등이 강화돼 유사시 빠르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C(34·여)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벤츠 승용차 동승자 B씨는 사고 전 C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