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서 檢 증거 대부분 받아들여
재판부, 치료경과 발언땐 채택키로

지난 6월 발생한 '안산 상록구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2차 공판에서 1차 공판 때와 달리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송중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치원장 B(63)씨 등 모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관련 일부 원생의 경우 장출혈성대장균(O157) 음성 판정 등 피고인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B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일부 어린이들의 경우 피고인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원아 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알렸고, 피해자 진술권에 따라 다음 공판 때 피해 원아 부모 대표가 피해 사실과 원아 치료 경과 등에 대해 발언한다면 채택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B씨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영양사 C(46)씨와 조리사 D(48)씨 등은 지난 6월 유치원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대장균(O157)에 오염된 급식을 원아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E(32)씨와 식자재 납품업자 F(57)씨, 육류 납품업자 G(48)씨 등 3명은 원장과 함께 납품 일자를 허위 기재한 육류 거래명세표와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1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