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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정치부 차장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는 행위는 물론 껌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 껌을 씹다가 적발되면 약 8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1억원 또는 징역형에 가까운 형벌에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영국에서는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황당한 법이 존재한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다소 황당한 법이지만, 세계 각국에는 한국인의 눈에는 물론, 자국민의 관점에서도 이상한 법이 다수 존재한다.

싱가포르의 껌금지법은 1987년 지하철 MRT가 개통되고 지하철 도어센서에 누군가 껌을 붙여놔 제대로 문이 작동하지 않자, 1992년 1월 제정됐다.

영국의 연어법은 1986년 불법 연어잡이를 막겠다며 만들어진 법이라고 한다.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한다.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진지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법이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32년간 별다른 개정 없이 운영되면서 커진 지역의 위상에 걸맞은 옷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권한,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주민들이 행복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 목소리가 무르익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32살 자치분권의 몸집에 맞는 법인가 고민해야 할 점이 남아있는 듯하다.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결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일만이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이 시대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공감과 관심 속에서 꾸준히 변화하고 살아있는 법이 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

/김성주 정치부 차장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