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껌금지법은 1987년 지하철 MRT가 개통되고 지하철 도어센서에 누군가 껌을 붙여놔 제대로 문이 작동하지 않자, 1992년 1월 제정됐다.
영국의 연어법은 1986년 불법 연어잡이를 막겠다며 만들어진 법이라고 한다.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한다.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진지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법이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32년간 별다른 개정 없이 운영되면서 커진 지역의 위상에 걸맞은 옷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권한,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주민들이 행복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 목소리가 무르익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32살 자치분권의 몸집에 맞는 법인가 고민해야 할 점이 남아있는 듯하다.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결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일만이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이 시대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공감과 관심 속에서 꾸준히 변화하고 살아있는 법이 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
/김성주 정치부 차장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