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도권 거리두기 2.5' 격상에 따라 8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실내외 체육시설(민간 실내체육 시설 포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로당(11월 30일부터 운영 중단)의 운영을 중단했다.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은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평상시의 30%로 제한한다.
집합금지 조처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에 이어 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금지 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업소 내 영업이 중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이 금지되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와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20명 이내 대면 가능)으로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일반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한다. 수원시는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며 변경된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관리 시설은 먼저 계도하고, 3일 이내 재점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조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영업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은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평상시의 30%로 제한한다.
집합금지 조처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에 이어 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금지 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업소 내 영업이 중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이 금지되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와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20명 이내 대면 가능)으로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일반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한다. 수원시는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며 변경된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관리 시설은 먼저 계도하고, 3일 이내 재점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조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영업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