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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최근 제정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오는 21일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 서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구의원들이 연희동과 검단동 상권을 찾아 상인들 의견을 듣고 있는 모습. 2019.8.21 /서구의회 제공

점포 30개 이상 밀집 상권 대상… 환경 개선·공동상품 개발 등 사업
區, 제정 조례안 21일 시행… 지역 특성에 맞춰 내년 20곳 선정 지원

인천 서구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서구는 최근 제정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오는 21일 시행한다.

서구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2천㎡내 소상공인 영업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과 공동 상품 개발사업, 고객·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이 활성화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서구는 자체 경제지원대책 TF 활동을 토대로 이번 조례를 마련해 서구의회 심의를 받았다. 경제지원대책 TF는 그동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북부지원센터와 함께 현장답사를 다니고, 지역내 상인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였다.

서구는 내년 골목형상점가 20곳을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내 상권 균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동시에 골목형상점가 지정·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애로를 정책으로 잘 풀어낸 대표 사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현장밀착형 행정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