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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내년 2월14일까지 이동제한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양시청사 전경. /경인일보DB

고양시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내년 2월14일까지 이동제한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8일 공고했다.

행정명령에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수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만6천여 업소에 080 번호를 무료로 부여하고 지원 중인 '고양 안심콜 출입 관리'가 확대·정착되도록 일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 운행과 연동해 고양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탄력 운영할 예정이다.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에 따라 기존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다.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가정은 고양시가 운영하는 안심 숙소에 분산 격리하기로 했다.

고양시 천광필기획조정실장은 "시는 엄중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부서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대응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