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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는 부동산이며, 적용 지역은 읍·면 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5명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거주자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으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고,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법 시행으로 소유권 확인에 따른 분쟁을 거쳐야 했던 소유자들은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 시행이니 이번 기회에 자격보증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은 반드시 기존의 법률적용 배제와 달리 신청 건에 대하여 중간생략등기 규제와의 충돌 및 장기미등기 규제와의 충돌 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8조 및 동법 11조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 초과 과징금'이 적용됨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경우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필히 사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